2024년 10월 07일(월)

오늘(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영업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오늘(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종료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며,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명으로 유지된다.


지난 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와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2차장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영업시간 연장은 지난달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 지 2주 만에 또 한번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