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장난으로 그랬다"...이재명 선거 벽보 훼손한 전북 초등학생들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불잡혔다.


지난 3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살 A양 등 초등학생 2명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2월 19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 소재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벽보 사진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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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A양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성북구 근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8차례 훼손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