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대선 투표하러 갈 때 '이 브랜드' 옷 입으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인사이트Lee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투표하러 갈 때 이 옷 입으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일이 시작되면서 사전투표를 하러 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후보들 간의 경쟁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투표에 대한 질문들도 쏟아져 나왔다.


그중 투표를 하러 갈 때 입는 '투표룩'을 고민하는 글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을 고민에 빠트린 투표룩의 정체는 다름 아닌 패션 브랜드 'Lee'였다.


그동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민들은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색상의 옷을 입었다.


하지만 패션 브랜드 'Lee'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영문 성을 떠올리게 해 새로운 투표룩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역시 "아이디어 대박인데", "파란색까지 입고 가면 대박일 듯", "난감한 상황이긴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한 누구든 투표소에 들어갈 때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부착해선 안 된다.


다만 기성 브랜드의 로고나 색상은 선거 관련 표지물에 해당되지 않아 'Lee'의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가 4일 오전 6시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