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가게 마감 후 친구들 불러 생일파티한 직원 때문에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물게 된 사장님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가게 마감 후 점주 몰래 생일파티를 열었다가 경찰에 걸린 직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원 실수로 영업 제한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술집을 운영 중인 작성자 A씨는 "지난달 18일 가게 마감 후 직원 한 명이 3층에서 지인들과 생일 파티한다고 몰래 문을 열었다가 경찰에게 걸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지인들이 우리 가게에서 먹자고 한 것 같더라"라며 "직원이 허세 반, 등 떠밀린 거 반 해서 몰래 3층 문을 열고 파티를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의 생일 파티가 경찰에게 걸린 이유는 지인의 애인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를 한 탓이었다.


단속은 오후 10시 45분쯤 이뤄졌으며 당시 모임에 있던 인원은 9명이었다.


A씨는 "직원이 진술서를 쓰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라며 "벌금도 본인이 낸다고 한다는데 신뢰가 깨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오후 9시쯤 문 여는 가게인데, 정부 지침 때문에 오후 6시에 문 열어서 시급 주고 버텨왔다"라며 "대출 받아 가며 영업했는데 한 번 실수로 나락에 빠진 기분이다. 지원금도 못 받을까 봐 겁난다"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지막으로 A씨는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에 대해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단속 걸리면 지원금 못 받을 텐데..", "진짜 너무 억울한 경우인 듯", "진짜 어이가 없고 철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