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국도서 252km/h로 달리다 가드레일 들이받은 30대 스팅어 운전자·20대 동승자 사망

인사이트사진=창원소방본부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회로 만난 회원들이 고속·난폭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포함 2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이 입건됐다.


2일 경남경찰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서 스팅어 승용차 등을 몰고 초과속·위험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혐의로 스포츠카 동호회 회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30대로 이뤄진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구산동에서 만나 스팅어, 벤츠 등 차량을 줄지어 운전하면서 과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한속도가 80Kkm/h인 도로에서 최고 252km/h까지 밟으며 과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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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맨 앞에서 질주하던 스팅어 운전자는 약 30분이 지난 11시 2분께 구산면 내포리 내포2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운전자 A씨(31, 남)와 탑승자 B씨(26, 여)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뒤따라오던 C씨(38)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진 A씨 차량 잔해물에 걸려 2차 사고가 발생했고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행 여부를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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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도로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