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선별진료소서 일하다 확진된 간호사 복귀하자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경기도청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업무를 하다 확진된 후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왔는데, 경기도청으로부터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간호사의 호소가 전해졌다.


전날(1일) MBC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 1월부터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일했던 A씨는 검사 업무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하지만 경기도청 측은 일주일 뒤 완치돼 돌아온 A씨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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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쉬는 기간이 생겨 급여 산정이 복잡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경기도청 측은 매체에 확진이 되면 한 달 뒤에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한 달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대기 인원이 많아 6~7개월은 기다려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에 감염되고 복귀를 했는데 버려진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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