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치킨 기프티콘 판매글 올라오자 공중전화로 주문해 몰래 빼먹고 자랑글 올린 거지빌런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기프티콘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 누리꾼이 등장해 빈축을 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 판매 중인 치킨 기프티콘을 몰래 사용한 한 누리꾼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번개장터를 구경하다 바코드를 가리지 않은 치킨 기프티콘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중고 앱에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경우,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코드를 가려야 한다. 하지만 판매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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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즉시 A씨는 해당 기프티콘에 적힌 바코드 넘버를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했다. 


판매자도 잘못을 인지한 듯 뒤늦게 기프티콘 판매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A씨가 확인한 뒤였다. 


A씨는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해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판매자가 기프티콘 사용자를 추적할 것까지 고려했고, 완전범죄를 계획했다. 


공중전화로 주문해 연락처를 숨기고,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배달을 시켜 주소지 또한 매장에서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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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꺼억 덕분에 잘 먹었다. 다음번에는 도미노 포테이토로 부탁한다"며 "너희들은 물건 올릴 때 꼭 바코드 지우고 올려라"라고 후기를 남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건 엄연한 범죄다", "지금이라도 판매자에게 용서를 구해라" 등의 반응을 보엿다. 


한편 최근 SNS 등 인터넷상에 올라온 기프티콘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이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잘못 올린 기프티콘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른 사람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과 불법적으로 영득해 돌려주지 않겠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