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법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에게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28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는 올 1월 말 기준으로 장·단기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3843명에게 해당된다.
이들 중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무는 이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 연장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원할 경우 국내 체류 및 취업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체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해 강제 출국시키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 "외교부하고 긴밀하게 상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