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택시 타고 '서울-대전' 왕복한 뒤 요금 38만원 못 낸다고 배째라 한 50대 여성

인사이트채널A '뉴스A'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여성이 택시비 지불을 거부해 경찰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7일 채널A '뉴스A'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4시께 한 50대 여성 A씨는 서울 당산동에서 택시를 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는 택시 기사에게 대전까지 왕복 운행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택시 기사는 출발 전 A씨에게 예상 요금까지 미리 안내했다. 


그렇게 택시 기사는 대전에서 대기 시간 1시간을 포함해 10시간 동안 345km를 운전했다.


심지어 기사는 고마운 마음에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A씨에게 음식까지 사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자 A씨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A씨가 "나중에 주겠다"며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것.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해 택시비는 38만 8400원이 나온 상황이었다.


결국 택시 기사는 A씨를 경찰에 넘겼고, 조사 결과 경찰은 A씨에게 무임승차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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