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유재석, '6억원 미지급 출연료' 소송서 패소

via MBC '무한도전' 

 

국민 MC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출연료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2010년 한 해 동안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하지만 2010년 5월경 스톰 측이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겨 유재석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직접 줄 것을 청구했지만 돈을 누구에게 줄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방송사들은 법원에 맡기는 방법을 택했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정산한다'는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출연료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유재석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