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서울시교육청, 예산 '18억' 들여 한국서 사는 외국인에 '유아학비' 지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오는 3월부터 서울에 사는 외국 국적 유아들도 학비를 지원받는다.


지난달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에 따르면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국은 지난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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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초·중·고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학생들은 무상으로 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학비를 지원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 원(교육과정 10만 원, 방과 후 과정 5만 원), 사립 월 35만 원(교육과정 28만 원, 방과 후 과정 7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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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지역의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는 공립유치원 교육과정에 318명, 방과 후 과정에 264명,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에 366명, 방과 후 과정에 313명이다.


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에 예산 18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학비 지원금 신청은 유치원을 방문해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기준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3만 6075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 등 한국계 중국인(64만 7576명)과 중국인(24만 7330명) 등 중국인이 89만 4906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