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난폭운전 하다 행인 들이받고 도주한 '건대 칼치기' 운전자 징역 1년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파가 가득한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해 시민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해자는 항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반성문도 한장 제출되지 않았다며 차주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작년 1월 건대 대인뺑소니 1심 결과 징역1년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골목에서 벌어졌다. 당시 사고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생생히 담겼다.


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보면 차와 부딪힌 시민은 그대로 중심을 잃고 날아갔다. 그럼에도 차주는 차를 멈춰 세우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갔다.


피해자 A씨는 사고 당시 바닥에 머리로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뇌진탕 증상이 있어 몇 달간 머리가 깨지는 고통 속에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상처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다 빠진 상태라고 했다. 또 평생 멀쩡하던 허리가 사고 직후 망가졌다고 한다. 다만 병원에서는 '퇴행성 디스크'라며 사고와는 관련 없다는 소견을 냈다.


사건 이후 A씨는 운전자를 고소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운전자는 1심 결과에 불복한 듯 항소를 신청했고, 항소심은 오는 3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는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합의도 안 됐고 반성문도 단 한장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맞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엄벌 탄원서를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제출하려 한다"며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항소해 2심에서 형이 낮아질까 봐 쾌심하고 신경 쓰인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피고인은 일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아직까지 저희 쪽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며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