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PCR 검사 편하게 받으세요"...당근마켓에 등장한 '양성 판정 키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불법 거래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양성 나온 키트가 올라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자거감사키트 판매글을 캡처한 사진이 담겼다. 판매글 제목은 "양성 나온 키트 팔아요"였다. 


판매자는 '기타 중고물품' 분야에 자가검사키트를 판다며 "PCR 편하게 받으세요"라고 적었다. 판매금액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당근마켓 측은 판매금지 품목인 자가검사키트 판매 글이 게시되자 해당 글을 즉시 삭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1일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판매처를 제한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3월 5일까지 이어진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온 것은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등에 속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양성일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PCR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너무 더럽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미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를 악용한 부정 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다.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사고파는 식의 방법으로 '방역 패스'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발견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