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손님의 '40만원 든 지갑' 훔쳐 놓고 초등학생한테 누명 씌운 카페 사장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서울의 한 카페 사장이 손님이 두고 간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쳐 놓고 초등학생을 범인으로 몰다가 입건됐다.


당시 지갑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약 40만원 정도로 카페 사장은 존재하지도 않은 초등학생을 범인으로 우기다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양천구 내 한 카페 사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40만 3000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B씨(27)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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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A씨는 카페 내에서 손님 B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다. 그는 카페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돈을 훔친 뒤 다시 찾아온 B씨에게 빈 상태의 지갑을 건네줬다.


A씨는 지갑을 건네는 과정에서 10살 정도로 보이는 초등학생이 빈 지갑만 자신에게 갖다 줬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말에 집 근처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했다가 CCTV가 없어 행방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대로 돈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든 B씨는 A씨네 카페 근처에 위치한 서울 양천경찰서까지 찾아 분실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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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도 마찬가지로 범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카페 밖 사거리 CCTV에서 카페 내부가 비춰지는 점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렇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인은 초등학생이 돈을 훔쳐 갔다고 증언한 카페 사장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카페 밖 CCTV를 통해서 이날 A씨 카페를 방문한 초등학생의 모습은 전혀 발견하지 못해 A씨가 범인임을 직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 돼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고 밝히며 범행을 자백했다. 


범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양천경찰서 홈페이지 내 '창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40만원을 찾아준 담당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글을 올리며 사연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