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현역 군인이 밝힌 '관심 병사' 한명이 저지른 역대급 만행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군사 기밀자료을 훔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만행들을 저지른 한 병사의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숲 - 군대 대나무 숲'에는 "우리 부대 X급이 저지른 만행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현역 군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인 군인으로, 자신의 부대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한 병사 B씨가 저지른 만행을 나열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오대기(5분전투대기부대) 기간 주일 때 총기함 키를 분실한 적이 있었다. 군 내에서 총기 관련한 사고는 생명과도 관련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간부들은 긴장한 상태로 총기함 키를 찾아다녔고, 몇몇의 증언을 통해 키를 가지고 간 병사가 B씨임을 알게 됐다. 간부들이 B씨를 찾아가 분실 사실을 왜 숨겼는지 물었지만 B씨는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며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경계근무명령서', '전투편성표' 등 기간이 지나 세절해야하는 군 기밀자료들을 몰래 훔쳐 관물대에 보관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적발될 당시 B씨는 그림에 참고하기 위해서 훔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SNS에선 해당 문서를 포함한 다른 문서들까지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들이 발견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B씨는 통신소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림용 태블릿을 반입했다가 위 사건으로 결국 압수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해당 B씨는 장교급 이상만 볼 수 있는 문서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거나, 단독군장으로 행군하다 혼자 쓰러지는 명연기를 펼치는 등의 만행도 저질렀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B씨 폐급인 척하는 간첩 아니냐", "저런 사람을 군대 보낸 병무청 잘못이다", "충격적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에 따르면 군사 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누설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