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소득 증명 안돼 '청년희망적금' 가입 못하자 분노한 2030 사회초년생들

인사이트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늘리면 뭐 하나요? 정작 취준생들은 받지도 못하는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낼 수 있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초기부터 논란이다.


소득금액 증명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정부는 가입 첫날인 전날(21일)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몰리자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다.


당초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예산은 456억 원이라 최대 금액 기준 38만 명에 대한 지원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결과 5대 시중은행에서만 200만 명이 조회했고 서비스 개통 직후 은행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얻자 정부가 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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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총 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에 취업해 오는 7월부터 소득 증명이 가능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소득이 없어 애초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가입요건이 완화되거나 금리혜택 등 청년희망적금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게 청년을 위한 것이 맞는 거냐", "취준생에겐 희망적이지 않은 적금이다", "취준하면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는데 소득 증빙이 안 돼서 탈락했다",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던데" 등 가입 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은행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