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욕설 증거 부족하단 노선영 주장에 김보름 측이 꺼내든 또 다른 증거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국민을 발칵 뒤집게 만들었던 일명 '왕따 주행'을 기억하는가.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한국 대표 선수 3명 중 1명만이 뒤쳐지는 모습을 보여 국내외에서 왕따를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 사건이다.


4년 전만 해도 김보름(29, 강원도청) 선수에게 수많은 질타가 이어졌지만 현재 분위기는 반전된 상황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김보름(29, 강원도청)이 노선영(32, 은퇴)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이 원고인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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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노선영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후배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빠르게 탄다는 이유로 폭언·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X아" 등 스케이팅 속도에 대한 욕설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두 사람과 함께 훈련한 선수·코치진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됐다.


이에 노선영 측은 17일 곧바로 항소하며 21일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1심 재판부는 폭언과 관련한 김보름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김보름이 제출한 훈련 일지가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즉 김보름 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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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보름 측은 위 주장을 일축했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보름 변호인은 "(동료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했더니 '사실 확인을 다투지 않겠다'며 노선영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 폭언이 아니었다'는 노선영 측 주장에 대해서 "4년 위 선배에게 폭언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부인했다.


한편 김보름은 19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전에 참가했다.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보름은 이날 중국 선수 등에 진로가 막혀 주춤하다 아쉽게 5위로 마감했다.


그는 결승전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4년이 정말 힘들었다. 오늘 4년 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 아물었던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응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