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서울 도봉구, 담배 꽁초 주워오면 월 최대 6만원 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서울 강북구에 이어 도봉구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사업'을 실시한다.


22일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해당 지역 주민이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수거해 시정된 장소로 갖고 오면 수거한 꽁초 무게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kg당 2만원(1g당 20원)이며 최소 1kg 이상의 담배꽁초를 수거해와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지급액은 6만원(3kg)이다. 단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여야 한다.


인사이트도봉구청 / 사진=인사이트


사업은 만 20세 도봉구민이라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청소와 관련된 공공근로 및 골목청소지킴이 등의 공공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다만 수거해온 양이 1kg미만이나 3kg를 초과했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해 그달 수거 분과 합산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봉구민은 도봉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사전 접수 및 교육을 받으면 향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담배꽁초는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리는 이들이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또 꽁초 필터에는 플라스틱 성분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가 구성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주범으로도 꼽힌다.


이에 미국, 프랑스 등 각국 민간 기업에서 담배꽁초를 이용한 재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환경부 또한 위 같은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담배꽁초 재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회수된 담배꽁초 중 필터는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제조에 활용되며 남은 종이와 연초 부분은 소각해 에너지 회수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