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민주당이 제출한 17조 추경안에 '파업·불법 점거' 중인 택배 노조원들도 지원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등을 담은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1일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손실보상 대상에 여행·관광·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에서 3조 3000억원이 증액됐으며 대신 반영된 예비비 예산 4000억원이 감액됐다.


본 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16만 2000명의 소득안정자금 최대 15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는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 노조가 파업에 불참한 택배기사들에 비해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기에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2차 방역지원금은 예년과 비교해 매출의 감소 여부를 따진다.


파업으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택배 노조원들이 정상 영업한 택배기사에 비해 방역지원금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급 대상을 산정할 때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매출 자료를 근거로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파업의 영향을 구분해 낼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택배 파업 참여 노조의 혜택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