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BJ 케이와 열애설 터진 '여캠' 기룡이가 성희롱 채팅 쏟아지자 내린 선택 두 가지

인사이트기룡이 / 아프리카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BJ 케이(박중규)와 열애설이 터져 인터넷방송 시청자들 사이서 최고의 핫 BJ가 된 여캠 기룡이.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성희롱 댓글로 인해 괴로움을 겪던 그가 두 가지 중대한 선택을 내렸다.


지난 21일 기룡이는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에 "시청자 11명, 추가로 소장 넣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기룡이는 "11명에게 추가로 고소장 넣었다"라며 "전부 걸레X, 몸팔러가라 등등의 성희롱이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 성범죄로 분류돼 처벌이 셀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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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희롱·패드립 채팅은 고소하고 넘어가라 쉽게 얘기하는 분들 고소 과정이 어떠한지 알기는 하냐"라며 "변호사비, 자료 취합, 경찰서 방문, 성희롱 채팅 직접 읊기 등 전부 내가 직접 해야 한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끝인 줄 아느냐. 다음 주에 또 생기고, 그다음 주 또 생기고, 다음 달에도 생긴다"라며 "이런 와중에 스토커까지 난리를 피운다. 끝이 안 보인다. 삶이 고통스럽다. 쉬다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기룡이의 현재 심정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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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룡이가 힘을 내면 좋겠다", "언제나 우리는 응원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기룡이의 심리적 안정을 기원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용자가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피소됐을 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통매음 관련으로 피소됐을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