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강간 피해를 입고도 '늙은 꽃뱀'이라는 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노인이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난 20일 tvN '알쓸범잡 시즌2'에서는 노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날 윤종신과 권일용, 김상욱, 장강명, 서혜진은 전남 보성을 찾았다.
서혜진은 고령인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양형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이 피해자일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신고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 예로 '69세'라는 영화를 들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로, 60대 여성이 하지정맥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30대 남성 조무사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서혜진은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남편도 있었고 자식의 상견례도 앞두고 있었다"며 "결국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가해자에게 일종의 각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가해자는 이후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마치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처럼 시나리오를 짜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처럼 한 거다"라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서혜진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엄청난 소문에 시달렸다. '늙은 꽃뱀이다', '젊은 남자와 성관계하면 좋은 것 아니냐', '뭐가 아쉬워서 60대 여성을 성폭행 하냐' 등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60대 여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거다"라고 말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결국 피해 여성의 네 번째 요청 끝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서혜진은 "'구속이 기각됐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다보니 '강간 아니었네' 하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났다.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는 "내가 아이였거나 젊었다면 구속됐겠지, 딸과 남편 눈을 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결국 가해자는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혜진은 "거짓말 탐지기에도 거짓으로 나왔다. 병원에서 환자를 강간한 사건인데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이 여성이 60대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구속됐을 거라 생각된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