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한체육회가 이번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발생한 '오심 논란'과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초 CAS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진 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다섯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여론 등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그 사건 이후로는 ISU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보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고, 그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수단과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본 경기가 결승이 아닌 준결승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이기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황대헌, 이준서 선수는 각각 조 1·2위로 들어왔지만 레이스 도중 반칙을 지적받아 실격당했다.
우리 선수들의 실격으로 결승에는 중국 선수 2명이 진출했다.
석연치 않은 판정에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경기 다음날인 지난 8일 대한체육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안을 CAS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