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고양이 학대와 콘텐츠 조작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유튜버 '갑수목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서울경제는 경찰 등의 말을 빌려 갑수목장이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4일 갑수목장 운영자 박갑수 씨가 동물보호법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사기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현재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라고 알려진다.
경찰은 "유튜브 슈퍼챗으로 후원한 개별 구독자들의 진술서가 없어 어떠한 명목으로 후원금을 보냈는지도 특정할 수 없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후원자별 후원 목적이나 성격이 제각각 인 점 등을 종합하면 기부금품법 위반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갑수목장이 후원금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못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없다면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은 2020년 5월 콘텐츠 조작·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갑수목장이 재학 중인 충남대 수의학과 학생들은 "그가 구조했다고 주장한 동물은 펫샵에서 구매한 것이며 후원금 사적 사용, 동물 학대 정황도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동물보호단체도 박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갑수목장은 "아이들을 펫샵에서 데려온 것은 맞다"라면서도 후원금 사적 사용, 동물 학대 의혹은 강력히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