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서울 노원구서 강아지에게 '독 든 간식' 주고 사라지는 할아버지를 조심하세요"

인사이트A씨 측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산책 중이던 강아지 죽인 할아버지를 조심하세요"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중심으로 산책 중인 강아지에게 간식을 준다며 접근하는 할아버지를 조심하란 제보가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40분경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한 교회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한 할아버지를 마주쳤다고 밝혔다.


할아버지는 A씨에게 다가와 "나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주머니에 간식이 있다"면서 강아지에게 먹여도 되는지 물었다.


인사이트A씨 측 인스타그램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강아지에게 무언갈 먹이고 웃으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당황한 A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때 강아지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병원 도착 후 곧바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A씨는 "산책 중이던 강아지 죽인 할아버지"라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SNS를 통해 해당 할아버지에 대해 제보받은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견주들의 목격담이 쏟아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부분은 특정 교회 근처서 수상한 할아버지가 친근하게 말을 걸면서 강아지에게 간식을 던져준단 내용이다. 다행히도 이들은 강아지를 품에 안거나 "왜 함부로 먹이를 주냐"고 공격적으로 반응해 큰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초록색 등산용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으며, 검은색 장갑과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다.


생김새는 가운데 머리카락이 비어있는 편이며 옆쪽으로 듬성듬성 회색빛 머리카락이 비친다. 눈꼬리는 아래로 쳐져 비교적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단 설명이다.


제보자들은 할아버지가 높은 목소리 톤으로 "아이고 예쁘다, 내 주머니에 간식이 있는데, 줘도 되나"라며 말을 끊어서 하는 특징을 가졌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인 마음 찢어지겠다", "제발 말 못 하는 선한 동물들 좀 괴롭히지 말자", "빨리 잡히길 기도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처벌이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마저도 '재물손괴죄'와 병합되는 사건에 그치지 않는 이상, 동물보호법 위반 자체로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