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PCR검사 대신 자가격리 택한 5살 아이와 엄마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한 보건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성남 중원구 보건소가 코로나19 PRC 검사 대신 자가격리를 택한 만 5세 아이와 아이엄마를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엄마 A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밀첩접촉자가 됐다며 PCR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정부 지침 상 비인두(코)/구인두(임)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어서 구인두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래서 PCR 검사 대신 자가격리 14일을 택했는데 보건소에서 저와 아이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사 받던 아이가 코피를 쏟는 모습을 보고 구인두 검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보건소 측에서 구강 검사를 하는 데가 없다며 거절해 PCR 검사를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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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작정 PCR 검사를 거부한 것도 아닌데 5세 아이까지 고발한 것은 이해를 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밀접접촉자는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를 한다고 해서 면제받을 수 없다"며 "보건소 측에서 출장까지 나가서 검사하려고 했는데 A씨가 타액 검사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타액 검사는 공인된 검사가 아니라서 실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자가격리를 택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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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침상 감염병법 위반자는 고발해야 한다. 몇 세 이하는 고발하지 말라는 지침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성남시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액 검사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안 된다고 해서 구인두검사를 받겠다고"고 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보건소 관계자는 "저희는 코만 한다. 구강 검사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한다. 


성남시 측은 "A씨가 공개한 녹취록처럼 직원이 응대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엔 구인두 검사가 가능함을 수차례 안내했고, 자택으로 찾아가는 출장 검체 제도가 있음을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기들은 구인두 검사를 못하니 가능한 곳에서 하고 결과를 가져오라는 안내만 받았다. 출장 검체 제도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