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딥페이크' 피해자한테 알려줬다가 "너 때문에 불쾌감 느꼈다" 신고 당한 부산대 여대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신상정보가 적혀있는 딥페이크 사진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제보해 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 여대생의 사연이 올라왔다.


여대생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딥페이크 범죄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부산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딥페이크 피해자 도와주다 경찰서 다녀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몇 년 전에 게시된 야한 사진에서 신상정보와 함께 한 여성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발견했다.



인사이트부산대학교 에브리타임


그는 사진 내 신상정보를 통해 피해 여성에게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을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잡으러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A씨 집에 방문했을 당시 가해자는 이미 경찰에 의해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혹여나 가해자가 자신과 공범이라 진술했나 싶어 물었지만 경찰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준 것이 불쾌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진술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착한 일을 했는데 경찰서를 다녀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며 심지어 자신은 여자인데도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에 황당함을 내비쳤다.


A씨는 끝으로 "나는 솔직히 여자라서 살았다. 남자였으면 진짜 가해자로 몰렸을 듯"이라며 글을 끝마쳤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고생 많았다", "불쾌감 느낀다고 경찰이 조사하는 게 말이 되나", "와 진짜 심각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딥페이크 처벌법은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작·반포를 시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