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벤츠 차주가 후진하다 번호판 살짝 닿자 '대인 접수' 요구한 레이 운전자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 벤츠 차주가 후진하다 뒤차 번호판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차주가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진사고, 대물 손해사정금액 8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약 한 달 전에 집사람이 후진사고를 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차 두 대가 붙어 있는 사진이 담겼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뒤차 번호판에만 접촉했을 뿐 범퍼에는 닿지 않아 가벼운 접촉 사고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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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할까 생각도 했지만 피해 차주 남편이 '정비소에서 차를 확인해 보겠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후 피해 차주 쪽에서 '대인, 대물 사고 접수 부탁한다'는 문자가 왔다.


이에 A씨는 "대물은 그렇다 쳐도 대인까지라는 생각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귀찮은 게 싫어 접수했다"고 했다.


그는 "보험 담당자에게 사고 당시 사진을 전송했고 피해 차 범퍼와 닿지 않은 것을 강조했다"며 "보험사 대물 담당자도 직접 사고 차를 확인해 범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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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 차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피해 차주가 차량 도색을 이미 마친 후 그 비용을 A씨 보험사에 요구한 것이다.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고 최종 손해사정금액으로 8만 원을 책정해 사고를 마무리했다.


A씨는 "사고 흔적도 없는데 굳이 도색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라며 "대인은 아직 처리가 안 됐지만, 보상 절차가 끝나면 후기를 전하겠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몸이 약해서 일상생활 가능하냐", "저걸 도색해 준 공업사 사람들도 참", "완전 허약체질이다",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처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목과 허리가 아프니 대인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