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당시 19세였던 지적 장애인 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B양은 가족 관계 등을 의식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면서 A씨의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더 마음 아픈 딸 아니냐"며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고 크게 호통쳤다.
이에 A씨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덤덤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