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19살 장애인 딸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호통'치며 징역 8년 선고한 판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당시 19세였던 지적 장애인 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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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B양은 가족 관계 등을 의식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면서 A씨의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더 마음 아픈 딸 아니냐"며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고 크게 호통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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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덤덤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