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 타려고 한 엄마에게 판사가 내린 포청천 판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54년간 연락이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에서 일하다 실종된 50대 남성의 누나 A씨(60)는 모친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 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권 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 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유족의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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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공무원에 대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A씨 동생 앞으로 나오는 돈은 사망 보험금 2억 5천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원 등 약 3억원에 달한다.


A씨는 "모친은 동생이 3살,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후 연락도 한 번 없었고, 찾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평생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하고 얼굴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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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할머니와 고모가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 3남매를 키워주었다. 그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분들이다"라며 "그런데 모친이 동생의 돈을 모두 가지려 한다면 양육비 소송도 제기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현재처럼 공무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이 아닌 전 국민에 해당하도록 제대로 실행시켜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모친 측은 이와 관련한 여러 통의 문자 문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