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50만원을 2년 동안 적금하면 62만원을 더 얹어주는, '한 달 치' 이상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년들 사이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가입해야겠다"는 말이 터져 나온다.
하지만 누구나 모두가 다 가입할 수는 없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
먼저 2020년 소득 기준 연간 총 급여가 3,6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종합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는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직전 3개년도(2019년~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이 2천만원 초과)라면 가입이 제한된다.
연령 제한도 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단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된다. 예를 들면 2년 복무를 한 경우에는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산입 제외 기간은 최대 6년이다.
이 적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다. 가입 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으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현재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각 은행사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개별적으로 직접 은행에 문의하거나 어플을 활용하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향후 6개월 안에 SC제일은행도 추가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대표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