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음주운전' 경찰 조사 받고 7시간 뒤 또 술마시고 운전해 18살 고등학생 숨지게 한 운전자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던 남성이 7시간 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고등학생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생은 이 사고로 숨졌다. 


지난 16일 채널A에 따르면 남성 A씨가 몰던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고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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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A씨는 사고를 낸 후에도 계속 도로를 달리다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인명 사고를 내기 7시간 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냈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 지구대에서 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입건 이후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시켰지만 A씨가 다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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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도주치사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통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를 뜻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5년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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