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마스크에 이어 이젠 '자가검사키트'도 소분해 팔게 된 대한민국 약사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최근 고위험군 우선 검사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도입되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하도록 했지만, 정작 약국 곳곳에선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10일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발표하고 16일 이후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낱개 판매할 경우 오는 3월 5일까지는 1개당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한정한 동시에 1인당 구매 물량은 1회 5개로 제한했다. 또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에는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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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키로 지시한 것은 소포장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물류 배송 효율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결국 대용량 포장 제품을 낱개로 나눠 포장하는 일은 오롯이 일선 약국의 약사들과 편의점 직원들의 몫이 됐다.


더군다나 제조업체나 도매상에선 별도 설명서나 소분 봉투를 추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 관계자들은 제품에 따라 설명서를 일일이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앞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2020년 초 일었던 '마스크 대란' 당시 온라인상에선 가격 폭등 문제가 심각했다. 정부가 뒤늦게 단속에 들어갔지만 이미 치솟은 가격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부는 제2의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가격 급등을 막겠단 의도로 이 같은 유통개선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약국 곳곳에선 관계자들의 깊은 한숨만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로 인해 답답한 입장은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할 때 적정 보관온도(영상 2~30도) 준수, 일회용 위생 장갑 착용, 구성품의 상태 확인 후 식약처가 제작·배포한 봉투에 담는 등의 매뉴얼을 제시했지만, 비전문가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약국 직원들 모두가 이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13일부터 제조업체도 대포장 생산만 가능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소량 포장 제품의 가격 지정을 고려하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자가검사키트의 면봉, 검체추출액 용기 등은 멸균 밀봉돼 있고 점적용 필터마개(캡슐)는 외부 노출되더라도 정확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소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판매처에 배포했고 편의점에도 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당부했으며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