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어릴 때 버린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3억원 '100%' 가져가겠다는 친엄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녀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재혼한 엄마가 50년 만에 자식 앞에 나타났다.


아들이 숨지자 그 사망 보험금을 가져가겠다고 나타난 것이다.


12일 연합뉴스는 부산시에 사는 한 여성 A씨가 최근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년만에 나타난 친엄마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동생은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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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처리돼 나오게 될 사망 보험금은 약 2억 5천만원. 선박회사 측의 합의금도 약 5천만원이라고 한다. 총 3억원이 나온다.


A씨는 이 돈이 친엄마의 손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친엄마는 A씨가 6살, 숨진 동생이 3살 일 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 연락이 끊겼었다. 하지만 3억원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소식에 불쑥 나타나 돈을 요구하고 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부인·자식이 없다. 현행법은 부인·자녀가 없을 경우 상속권은 부모에게 먼저 주어진다. 형제는 그다음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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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친엄마가 재혼해 낳은 아들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보험금 및 합의금 수령을 추진 중이다.


보험금 지급 주체인 수협중앙회는 매체에 "B씨가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문의했다"라며 "현재 실종이 너무 확실해서 서류만 접수되면 1주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우리는 할머니·고모 손에 자랐다"라며 "우리를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이가 어떻게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모친은 동생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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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녀가 숨진 뒤 연락이 없던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범죄행위, 학대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 제출 '구하라법'은 현재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