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일부 지역 가맹점에서 제품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닭다리 실종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글 작성자 A씨는 "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일부 지역 가맹점이 고객에게 나갈 치킨을 매뉴얼과 다르게 제공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는 손님에게 닭다리 10조각을 제공하는 메뉴였는데 점주들이 8조각만 제공했다. 논란이 커지자 점주들이 해명하고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는데 혹시 점주들이 빼돌린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당한 논란에 누리꾼들은 "4마리 팔면 1마리 공짜로 파는 셈이네", 닭다리 두 개면 차이가 큰데..?", "이건 좀 심하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 남양주 지역 가맹점 3곳이 본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킨 닭다리 제품'의 경우 10개를 제공해야 한다는 본사 지침과 달리 8개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본사 홈페이지 및 자체 배달 앱에는 해당 상품이 10조각으로 구성돼 있으나 전화 통화 및 타 배달 앱으로 주문한 소비자는 이를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해당 프랜차이즈는 닭다리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린다고 공지했으나 남양주 지역의 한 점주가 신제품에만 적용된다고 인지해 8개씩 제공했으며, 이를 확인한 인근 지역 점주도 이를 따라 적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점주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고, 본사 역시 매뉴얼 재교육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