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캐스퍼·모닝' 경차 타는 사람이 기름값 '30만원' 돌려받는 방법

인사이트캐스퍼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하는 경우에 휘발유·경유·액화 석유 가스(LPG)에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추가 환급해 준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층과 서민층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30만 원으로 증가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세와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한 가구에 레이, 캐스퍼, 모닝 등 경차 한 대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환급을 받는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원 전원이 경차 1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승용-승합차가 각 1대인 경우도 가능하다.


조건이 된다면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경차전용카드 유류세 환급'(현대카드) 3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드를 발급받았으면 환급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경차 보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시스템이다.


한편 해당 카드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는 물론이고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