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CJ대한통운 본사 들이닥친 민노총 택배노조에 맞아 옷 찢기고 깁스한 사무직 직원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무직 직원이 부상을 입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일 택배노조는 "200여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라고 밝히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다.


노조원 200여명은 유리 출입문과 출입게이트를 돌파해 본사로 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직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다.


대응하는 임직원들의 수는 농성 인원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CJ대한통운 본사 점거 과정에서 문이 부서지는 모습 / SBS

 

CJ대한통운 관계자에 따르면 부상 피해를 임직원은 최소 8명가량이다.


일부 농성 인원은 본사 진입 후 직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대한통운 측 입장이다.


실제 한 직원은 상의가 찢어지고 목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발목염좌 부상을 당한 직원도 있다.


현재 노조원들의 사무실 점거로 본사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CJ대한통운은 집단 폭력 및 불범 점거와 관련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