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명지대 '폐교' 가능성 커져...폐교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인사이트명지대학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됐다.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 명지초등학교, 명지중학교, 명지고등학교 그리고 명지전문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운영되는 학교들도 '폐교'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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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는 곧 명지학원의 파산을 의미한다. 폐지 공고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학교법인이 해산되게 되고 각급 학교는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명지초·중·고, 명지전문대 그리고 명지대학교 모두 폐교되는 것.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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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측은 이 문제와 관련, 연합뉴스에 "주요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라며 "대체재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회생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라며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학원 산하 학교의 학생 수는 총 약 3만명으로 알려진다. 


명지대학교 학생의 총원 수는 약 1만 1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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