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명지학원, 끝내 '파산' 수순...회생 실패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돼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전날서울보증보험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신청한 회생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는 대로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생 절차 중단 결정이 공고되고 14일 이내에 SGI서울보증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명지학원은 앞서 지난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심지어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 A씨 등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인사이트명지학원 파산신청과 관련해 명지대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실버타운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줬던 SGI서울보증은 이후 2020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명지학원의 채무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 500억 원, 세금 1100억 원, 기타 700억 원 등 2200억~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