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오토바이 배달통으로 추정되는 바구니에 두 아이를 태우고 아찔한 질주를 펼친 오토바이 운전자 영상이 공개됐다.
심지어 아이들은 헬멧조차 착용하고 있지 않아 운전자를 향한 누리꾼들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뒤 바구니에 탄 두 아이는 헬멧도 없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6일 오전 8시 30분께 촬영된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오토바이가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언뜻 보면 평범한 오토바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 뒤에 두 사람이 더 타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 두 명이 오토바이 배달통 혹은 바구니에 앉아 있다. 등교하던 길인지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만 두 아이는 헬멧도 없이 맨몸으로 위험천만하게 바구니에 담겨 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아이들의 몸이 휘청거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말 위험해 보인다"며 "아이들은 헬멧도 안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호등 교차로도 별다른 주의 없이 그냥 들어가던데 (지나가는 차와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애들은 날라간다"며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 나보다 먼저 보낼 거냐"라고 따끔한 한 마디를 남겼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오토바이는 1명만 탈 수 있으며 배기량이 50cc를 넘을 경우 운전자 포함 2인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토바이 배달통이나 트럭 화물칸 등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