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40년 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오바다 vs 안전 위해 당연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40년 동안 금지돼 있던 택시 합승이 허용된 가운데, 범죄 노출 우려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 관련 사업이 다시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들은 운송 플랫폼 '반반택시'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경우 합승할 수 있고, 요금은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계산된다.


다만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탑승한다는 데서 오는 불안과 범죄 노출 우려를 막기 위해 동성 승객끼리만 합승 가능, 실명으로만 앱 가입이 가능하다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인사이트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 서울시


이런 가운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 성별 승객'만 동승토록 한 장치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과 '당연한 조치'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팽팽하다.


먼저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인 누리꾼들은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같다", "이 같은 조건이면 합승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어차피 합승 필요한 사람들이 정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공중도덕을 성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반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 이들은 "서로 불필요한 오해 안 하고 좋은 거 아니냐", "어차피 모르는 사람끼리만 제한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최소한의 규제다", "거부감이 덜하다", "이성 간에 합승을 가능하게 할 거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동성 간 택시 합승만 허용하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택시 합승 중개 운송플랫폼의 영업 규정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별에 따른 합승 규제는 승객들의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정부는 성범죄 등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기회 확대를 위해 이성 간 합승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