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코인 빚 2억 못갚아 11살 딸 살해하고 극단적 시도한 아빠에게 내려진 처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30대 남성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애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4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11살 딸 B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B양이 결석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의 신고로 구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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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B양을 키워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게임에 빠져 과도한 지출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다. 


빚을 청산하기 어렵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던 A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은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B양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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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령 어린 피해자가 홀로 살아가게 될 환경이 녹록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더라도 피해자가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기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전에 다소나마 죄책감으로 여러 차례 고뇌한 흔적이 있고 범행 당시 우울감과 절망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