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조건 만남 하려다 중국인에 속아 '4천만원' 사기당한 3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불법 조건 만남을 하려다 피싱에 속아 수천만원을 잃었다는 한 남성이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5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천만원 낚시 당해 날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불법 조건 만남을 하려다 예약금 사기를 당했다. 업체 측은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총 4천만원을 송금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업체 측은 보증금과 만남 요금을 각각 10만원, 50만원씩 요구했다. A씨가 송금하자 고객명이 잘못됐다며 다시 한번 50만원을 요구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후 A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는 다시 한번 돈을 요구했다. 환불을 위해서는 300만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190만원을 요구했다.


그렇게 A씨는 190만원을 추가 송금해 총 누적 금액 300만원을 맞춰줬지만, 업체는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후로도 이런 방식의 송금 요청이 계속됐고 A씨는 총 4천만원을 업체에 송금했다고 한다. 


A씨는 "조건 만남 보증금 관련해 사기를 당했는데 정말 참담하다"며 "인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계속 희망만 준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A씨는 사이버 수사대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지만, 수사까지는 3개월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호소했다.


A씨는 "5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한 행동이 점점 커지고 갈 때까지 갔다"며 "어머님을 볼 면목이 없다. 죽고 싶은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

보배드림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확인 결과 A씨가 4천만원을 송금한 계좌번호는 한국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계좌명이 쓰이고 있었다. 계좌명을 보면 중국인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도 A씨는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한편 조건만남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예약금 등을 피싱으로 편취한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약 5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일행인 C씨, D씨는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에 조직을 마련했다. 이어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 성매매 예약금, 여성 보호 예치금, 환불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