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대학 '기숙사'에 백신패스 적용해 '백신 접종자'만 입사 자격 주는 대학교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전국 주요 대학에서 2022학년도 1학기 기숙사 입사생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자 자격과 관련해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교에서 기숙사 입사생 모집 신청자 가격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는 사례가 점차 늘면서 학생 개인의 자유권과 주거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연세대학교는 신촌캠퍼스 생활관 입사 안내문을 공지하면서 "2022학년 입사자격은 백신 패스제도 시행으로 2차 접종완료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재학생 중 백신 2차를 1월 12일 이후 접종 완료한 자'라는 요건이 포함돼있다.


인사이트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 사진=인사이트


자격 요건에 따라 기숙사 입사생 신청을 마치려면 학생들은 정부 24 혹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이 아닌 분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중앙대학교 또한 최근 복학생과 전과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합격자 제출 서류로 '백신 접종 확인서'를 포함시켰다.


학교 측은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학생에 한해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외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해당 학생들은 특정 건물동에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부연을 덧붙였다.


인사이트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사진=인사이트


이 같은 상황에 백신 미접종자 신입생들은 난처해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학교가 지방이라 기숙사가 아니면 월세가 비싼 자취방에서 지내야 한다", "학교 측에서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게 아닌가", "백신 접종 의사가 없어서 기숙사 입실은 진작에 포기했다" 등의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현행 조정안이 2주 연장됐다. 


방역패스는 법원 제동에 따른 방역 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유흥시설과 식당 등 11종류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백신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등을 보여줘야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