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가슴 확대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을 업무상 주의 위반으로 사망케 한 성형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전문의 A씨는 지난해 9월 1일 낮 경남 창원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가슴 확대 수술을 했다.
당시 A씨는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 상태로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수술 도중 B씨의 산소포화도(혈액 내 산소량)가 '0'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확인했음에도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의 무호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투여 등 긴급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B씨의 손과 발에 맥박산소측정기만 달아보며 수 분의 시간을 보냈다.
결국 B씨는 의식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져 사망하고 말았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프로포폴 부작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사망에 기여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의 (주의 위반) 과실로 인해 건강했던 20세의 젊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면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