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가슴확대 수술' 받던 20대 여성 숨지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가 받은 형량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가슴 확대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을 업무상 주의 위반으로 사망케 한 성형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전문의 A씨는 지난해 9월 1일 낮 경남 창원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가슴 확대 수술을 했다.


당시 A씨는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 상태로 수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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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술 도중 B씨의 산소포화도(혈액 내 산소량)가 '0'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확인했음에도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의 무호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투여 등 긴급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B씨의 손과 발에 맥박산소측정기만 달아보며 수 분의 시간을 보냈다.


결국 B씨는 의식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져 사망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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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씨 측은 프로포폴 부작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사망에 기여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의 (주의 위반) 과실로 인해 건강했던 20세의 젊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면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