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킥보드 타고 배달 음식 픽업하러 가자 식당 사장님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킥보드를 이용해 음식 배달을 하는 라이더가 식당 사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도보·킥보드 라이더에 대한 차별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 요청에 대해 식당 사장은 도보 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과를 요청한 배달 기사에게 민·형사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식당에 달린 리뷰 내용이 담겼다. 


킥보드로 배달을 하고 있다는 라이더 A씨는 이날 픽업을 갔던 식당에서 음식점을 시켜먹은 뒤 리뷰를 남겨 "라이더 갑질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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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늘 사장님 가게에서 음식을 픽업한 라이더다. 예상 조리 완료 시간보다 7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며 "가게 매장 문을 열자 사장이 '왜 이렇게 일찍 도착했냐'며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게에 도착했을 뿐이다. 재촉을 했나, 급하다고 했나"라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장님의 신경질을 받아들여야 해 매우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해당 식당에서 내건 배달 공지사항도 지적했다. 식당 측은 "도보 기사는 절대 오지 말아 달라. 취소 무조건 해달라"라고 적어놨다. 


A씨는 "주문 많은 것 바쁜 것 다 이해되는데 잠재적 손님으로써 모두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하며 개선을 요구한다"라며 별 1개짜리 리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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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리뷰에 사장도 답글을 달았다. 사장은 먼저 도보 기사를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 '음식 쏠림', '배송 지연' 등의 문제로 고객 클레임이 들어온 전력이 있어 배민 측의 안내를 받고 공지를 기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주장한 짜증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장은 "조리시간에 맞춰 나온다고만 했지 짜증 내지도 않았다. 웃지 않으면 짜증이냐"라고 적었다.


이어 사장은 A씨에게 통화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남긴 댓글에서 업무방행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 손해배상 역시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또 사장은 "배민 측에 더 이상 배민 라이더를 할 수 없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합의는 절대 없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무지에 의한 법적 책임 회피 등은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