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이재명, 두 달 전 올렸던 '김혜경 비서 채용은 가짜뉴스' 페북글 삭제

인사이트현재 삭제된 이재명 후보의 페북글 / Facebook '하태핫태 하태경'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던 페이스북 글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증거인멸 실패, 허위사실 공표 국민에게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하 의원은 "작년 12월 28일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씨 수행비서가 존재한다는 우리당 박수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개인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다"며 "현재 이 포스팅은 삭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시절 경리업무를 하던 배모씨를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배우자 수행업무를 맡겼다"며 "2018년에 이미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인 배모씨가 출근도 하지 않고 김혜경씨 수행을 전담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이 후보의 부인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 이 후보와 김씨, 수행비서 배모씨를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김씨의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약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도 공개되자 이 후보가 국민의힘 측의 김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지자체장 배우자에 대한 사적 수행을 금지한 관련 법령과 행안부 지침을 위반한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으며 김혜경씨의 공식 일정에서도 수행과 의전을 최소화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증거인멸에 실패했다. 페이스북 포스팅은 삭제했지만 언론 기사와 이미지가 이미 박제되어 있고 이재명 후보 페이지에도 여전히 관련 게시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허위사실 공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3일) 부인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 후보는 "(경기)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