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된 호르몬제를 직접 처방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 경기도청 직원 A씨는 지난 3일 JTBC를 통해 "김혜경 씨가 호르몬제를 처방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호르몬제를 처방받았다.
JTBC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는 김 씨의 처방전이 등장한다.
처방전에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처방되는 호르몬제를 168일치 처방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해당 약은 김 씨의 '대리처방' 의혹이 일었던 약과 동일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A씨에게 대리 처방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공무원 배모 씨는 "김 씨가 아니라 자신이 복용하려 한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A씨 측은 "지난해 4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 씨의 지시를 받고 병원 진료에 동행했고 김 씨가 치료를 받고 나올 때까지 차량을 대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측은 "김 씨가 대리 처방해 약을 먹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호르몬 약 자체를 먹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매체를 통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