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내에 살지도 않으면서 부동산만 취득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지난 30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YTN플러스 '안녕, 대선?'에 출연해 외국인 투기세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안 후보는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매해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국민은 은행 대출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후보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투기세 부과 대상은)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대다수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에서 특히 투기를 많이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4%의 재산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로 인해 투자에 제약을 받는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 2000㎡로 4년간 841만 4000㎡, 7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건(125%)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