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할머니 장례식서 '라이브 방송' 하다 친척에게 패드립 날린 남캠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고종사촌을 비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고 고종사촌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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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걔네 엄마 도망갔다. 애비가 못 살아가지고 엄마가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신창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B씨 가정사에 대해 비하하며 말했다.


평소 B씨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던 A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할 당시 해당 방송의 시청자는 1000여 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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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요소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게 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라이브 방송에서 사실을 말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