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휴게시간도 근무 수당 달라"며 국가 상대로 행정소송 건 경찰관들...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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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전·현직 경찰관 1,3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판결했다.


휴게시간 1시간과 근무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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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 경찰은 "출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경찰 공무원들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다"며 "경찰관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시간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계산·지급 방법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수당 역시 종류와 지급범위, 지급액 모두 대통령령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공된다.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로 규정돼 있으며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이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 처리와 긴급출동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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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관들은 근무일수 당 1시간30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경찰이 제출한 경찰서 사실조회 결과 등 증거만으로는 휴게시간 등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청구한 초과근무수당의 범위에는 연가와 병가 사용일수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